![]() |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습.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 2021년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하지마비 증상을 호소한 작업치료사가 소송까지 간 끝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김씨가 병원 직원이라는 이유로 우선접종대상자로 선정돼 백신을 맞은 사정이 주요하게 고려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허준기 판사는 백신 접종 뒤 길랑-바레 증후군에 걸린 작업치료사 김아무개(2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길랑-바레 증후군은 신경세포 손상으로 통증, 무감각, 근육 약화, 마비 등이 일어나는 신경학적 질환이다.
지난 2021년 2월부터 경기도 한 병원의 작업치료사로 일하던 김씨는 같은해 3월4일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다. 김씨가 일하던 병원은 당시 ‘정부 지침에 따라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인 의료기관이라’며 ‘백신주사를 맞으라’고 김씨 등 직원들에게 공지했다. 김씨는 백신을 맞은 날 밤부터 열과 구토, 하지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김씨는 같은해 11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지난 2022년 7월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공단 산재심사위원회는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과 백신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와 백신 부작용 간 연관성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허 판사는 △백신 접종과 김씨의 증상 발현이 시간적으로 밀접한 점 △김씨에게 다른 기저질환이 없던 점 △김씨가 (산재 청구 이후인) 2022년 6월 이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되고 있는 길랑-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백신과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원고의 증상은 이 사건 백신 접종이 원인이 돼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환자의 재활을 도와야 하는 작업환경 특성상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백신을 접종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김씨의 업무와 증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봤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딥페이크’와 ‘N번방’ 진화하는 사이버 지옥 [더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