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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허웅 '강제 성관계' 무혐의···경찰,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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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웅 혐의 입증할 증거 불충분 판단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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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을 성폭행 했다는 의혹을 받고 고소 당한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허웅의 전 연인인 A 씨는 2021년 5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허 씨와 다투던 중 치아에 손상이 발생했고, 호텔 객실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을 하게 됐다며 지난 7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 6월 말 허 씨로부터 공갈미수, 협박 등 혐의로 고소 당한 후 ‘강제 성관계’로 맞고소를 했는데, 경찰은 해당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았다.

앞서 허웅 측은 “A 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 씨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 원을 요구했다”면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A 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6일 A 씨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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