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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윤상현 의원 “정부는 마약·디지털성범죄와 전쟁을 선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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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 비협조 땐 처벌을”

조선일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마약 및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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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8일 정부에 마약,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라고 촉구했다. 1990년 노태우 정부가 대통령 특별 담화를 통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조직폭력단 근절에 나선 것처럼, 최근 미성년자들에게까지 퍼진 마약,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마약단속국(DEA)처럼 마약 정보 수집·수사를 전담할 ‘마약수사청’ 신설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조직폭력단의 범죄와 겁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했듯이 이제는 마약·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의 마약 수사 인력을 통합한 마약수사청 신설 필요성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현재 마약 수사는 검찰과 경찰로 이원화되어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공조 수사도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DEA처럼 마약 제조·유통은 물론 마약과 관련된 자금 세탁 관련 정보 수집, 수사를 담당하는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청소년 사이에서도 피해가 급증한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통합 전담 부서’를 신설할 것도 제안했다. 현재는 디지털 성범죄 대책은 수사를 맡는 경찰, 피해자 보호와 교육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텔레그램’ 등 플랫폼 관련 규제를 맡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기능이 나뉘어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마약, 딥페이크 성범죄 등에 대해 국무조정실을 ‘컨트롤 타워’로 정책 조율을 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플랫폼 기업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범죄 방조, 공범 혐의를 적용해서 해당 기업을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은 물론 마약의 유통 경로가 되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국내 접속 차단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다.

[양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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