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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한동훈 때 TF 해산" 조국혁신당, 딥페이크 차단 '서지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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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두고 '한동훈 책임론' 강조

박은정 "한동훈 이제 와 당내 특위 만들었다"

형량 최대 7년·피해자 진술권 강화 등 골자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딥페이크 차단 6법', 일명 '서지현법'을 발의했다. 서지현 전 검사는 2022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를 해산시키자 이에 반발해 사직한 검사다.

박 의원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6개 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박 의원은 '딥페이크 차단 6법'을 '서지현법'이라고 불렀다. 박 의원은 서 전 검사가 2021년 TF 대표로 활동할 때 제안했던 내용을 대부분 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한동훈 대표의 실책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5월 30일 당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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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박은정, 차규근 의원이 22대 국회 임기 첫 날인 지난 5월 30일 국회 의안과에서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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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통화에서 "서 전 검사에게 법안을 다 보여줬고, 고맙다고 하더라"라며 "서 전 검사를 내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와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위를 만들었는데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공석을 6개월 방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명 서지현법에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배포 등에 대한 형량을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고, 사법경찰관 응급조치 의무를 신설하며,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권을 키우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온라인 캐릭터, 디지털 데이터 방식을 포함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신설했다.

이날 제출된 서지현법은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안을 포함한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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