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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혁신당 "딥페이크 범죄 종식 앞장서겠다"…'서지현 법'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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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가장 취약한 국가 1위 한국"
박은정 의원, 딥페이크 차단 6법 대표발의


더팩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딥페이크 합성 제작뿐 아니라 소지·시청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억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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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9일 "박은정 의원이 준비한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차단 6법'을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다"며 딥페이크 범죄 종식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은 알 수 없다"며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주무 부서, 여성가족부는 장관이 공석이고 권한·기능·예산은 현 정권에 들어서 모두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체계적이고 민첩한 정부차원의 대응과 대책이 어려운 상태"라는 진단이다.

조 대표는 "우리 국민이 지금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며 미국 한 보안서비스 업체 보고서가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가장 취약한 국가 세계 1위로 한국을 꼽은 점을 언급했다. 그는 "국가가 나서 보호해야 한다"며 "국가가 앞장 서 플랫폼 기업들과 협력하고,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차단 6법'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합성 제작뿐 아니라 소지·시청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억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차단 6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서지현 전 검사가 2년 전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에서 권고한 내용들을 대부분 포함했다는 점에서 '서지현 법'으로 명명됐다.

딥페이크 차단 6법에는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죄 형량을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 사용 물건 등에 대한 몰수 규정이 담긴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불법 정보 유통 금지 대상에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을 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판에서 피해자 등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도 담겼다. 이 외에도 △피해자 연령 등을 양형의 필요적 참작 조건에 추가하는 '형법 개정안' △배상 명령 대상을 디지털성범죄 전반으로 확대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시청을 금지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제출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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