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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野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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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전체회의 올려 논의 소망"
與, 표결 불참... "정치적 술수"
한국일보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뉴욕=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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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김 여사와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표결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이뤄졌다. 여당 의원들은 김 여사 특검법 처리에 항의하다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에 대한 범죄 혐의를 (무혐의로 판단해) 면죄부를 줬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 여사 및 순직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로 올려서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뤄지길 소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에 의혹이 한 줄 나왔다고 해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건 찬성할 수가 없다"며 " 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반발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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