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1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살인사건 부실수사' 충북 경찰관 2명 정직·감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살인사건을 단순 변사사건으로 부실 수사한 경찰관들이 각각 정직·감봉 징계를 받았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경찰청은 최근 성실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청원경찰서 수사팀 A 경장에 대해 정직 2개월, B 경감은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2022년 6월에 청주에서 발생한 형제 살인사건은 60대 형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남동생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당시 A씨 등은 탐문수사 등 증거 확보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평소 정신질환을 앓던 동생이 1층 창틀에서 뛰어내리곤 했다"는 취지의 형 진술을 토대로 동생이 자해 끝에 숨진 것으로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의 재수사 지시로 지난 5월 교체된 수사팀이 바로 옆집에 거주하던 사건 목격자를 찾으면서 형은 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A 경장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조사한 것처럼 수사보고서를 꾸민 정황을 확인,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

kw@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