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사전 지정→사후 추정으로…‘티메프 사태’도 재발방지 나서 디지털데일리 원문 왕진화 기자 입력 2024.09.09 16: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