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9일)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A 교수 등의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이 병원은 A 교수가 집도한 인공관절 수술에선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환자의 인공관절 부품을 교체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병원은 자체 조사를 벌여 A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A 교수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 등 모두 3명을 입건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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