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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 (월)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학부모가 전화했다”며 정서학대 초등교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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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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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학생을 학대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7)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학부모가 전화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을 불러내 같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느냐”며 화를 내고 해당 학생을 교실 뒤로 가서 서 있게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다.

그는 같은 해 10월 교실에서 요가 수업 중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고, 11월 학생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SNS 대화 내용을 열람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양형 자료 제출을 위해 속행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10월 30일 속행한 뒤 종결할 계획이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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