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7 (화)

직장서 불륜 행각한 남녀…“적당히 좀” 지적에 발끈→해고되자 회사 고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되지 않음.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키스하는 등 공개적으로 바람을 피운 기혼 직원들이 해고 당하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쓰촨성의 한 제약회사에서 불륜을 저지른 직원 두 명이 해고당했다.

리우(남)와 첸(여)의 불륜 행각은 2020년 3월 리우의 아내가 그의 채팅 기록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채팅 속 두 사람은 “사랑해요”, “항상 널 보고 싶어” 등 애정 가득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불륜 행각이 발각되자 리우는 ‘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휴가를 요청했고, 첸의 남편은 회사로 찾아와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리우와 맞서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두 사람의 불륜은 계속됐다. 심지어 이들이 사무실에서 키스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보다 못한 한 여성 동료가 첸에게 이 같은 행동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는 결국 싸움으로 번졌다. 다음날 동료들은 총괄 책임자에게 두 사람의 불륜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적어 제출했다.

결국 회사는 리우와 첸에게 “회사 내규를 위반했다”며 해고 통보했다. 그러자 두 사람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첸은 2만6000위안(약 49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고, 첸보다 고위직에 있던 리우는 23만위안(약 4343만 원) 이상을 요구했다.

회사 측은 “도덕적으로 잘못됐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며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직원과 노동관계를 끊을 권리가 내규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