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1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만취 상태로 택배기사 차 훔친 20대 남성 체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면허 취소 상태로 다시 운전대 잡아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만취 상태로 택배 기사의 차량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절도·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택배기사가 업무를 위해 잠시 세워놓은 차량을 훔쳐 700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했고 강남구의 한 빌라에서 잠든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으며 이미 다른 사건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경찰이 CCTV를 보여주자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차량은 회수한 상태”라며 “A씨는 조사 후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