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경찰이 이대서울병원의 '인공관절 대리 수술'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인공관절 의료기기 제작업체 직원을 인공관절 수술에 참여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9일 오후 이대서울병원을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A 교수는 지난 7월 인공관절 수술을 집도하던 중 부품 교체를 인공관절 의료기기 제작업체 영업사원 B 씨에게 맡긴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는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A 교수에게 수술받은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옮겨온 전원 환자로, 병원은 수술 부위를 절단할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형외과 수술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대서울병원 관계자는 "이 사안은 대리 수술이 아닌 수술 시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수술 보조 문제"라며 "해당 교수는 5시간가량 수술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자체 조사 후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A 교수를 학교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대서울병원 무면허 수술 보조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3명을 입건했고,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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