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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돌려본 ‘여성판 N번방’...경찰 게시자 7명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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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촬영 김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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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카페에서 남성의 알몸 사진 등을 공유한 이른바 '여성판 N번방' 관련 경찰이 성적 비하 게시글 올린 이들을 특정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여성시대의 '여성판 N번방' 관련 입건전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소지가 있는 게시자 7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여성판 N번방은 회원 수 84만명을 보유한 인터넷 카페 '여성시대' 회원들이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성들의 알몸 사진 등을 공유한 사건이다. 언론 등을 통해 논란이 확산하자 현재 해당 카페에서 문제의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7월 11일께 각 게시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사건을 분리해 이송했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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