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여부에 대해 결정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10일 오후 티몬-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인용·기각 여부에 대한 결정문을 공고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30일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통해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채권자 협의회 등의 의견조회 절차를 거쳤다.
지난 5일까지 채권자들의 의견이 대부분 법원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예정된 일정대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에 의해 관리인이 선임되고 회생 계획안 제출 기간을 정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기각될 경우, 임의적 파산 선고가 내려진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