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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재판 30일 결심… 이르면 10월 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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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0일 결심
4개 재판 중 2개 10월 선고 가능성
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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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 하나인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이달 말 마무리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더불어 이르면 다음 달 중 1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9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이달 30일 오후 2시에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 측의 피고인 신문을 1시간가량 실시한 뒤,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변론 등을 차례로 듣고, 마지막으로 이 대표의 최후변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달 중 1심 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 이 전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를 비롯해 △대장동·백현동·성남FC 후원금 사건 △선거법 위반 △대북송금 의혹 등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선거법 위반 재판 결심은 이달 20일로 잡혔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과거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후 이 재판의 증인인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청했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그간 이 대표 측은 "(김씨에게) 있는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가 김씨와 통화한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제시했고, 재판부는 법정에서 파일을 재생해 통화내역을 직접 청취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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