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유튜버 쯔양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마지막 해명' 영상. 사진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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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약 2억원을 뜯어낸 여성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에 대해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을 협박해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2억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7월 PD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쯔양은 지난 7월 유튜브 영상에서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성들이) 협박을 하고 있다’고 했다.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PD님이 대신 나가 2명을 만나서 2년여간 2억1600만원을 주게 됐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쯔양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한편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내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 유튜버들은 지난달 수원지검에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쯔양의 민감한 개인사를 폭로할 것처럼 위협해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빼앗은 혐의의 변호사 최모씨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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