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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선 넘은 '응급실 근무의사 블랙리스트'…정부 "용납 못할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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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복귀 전공의' 등 블랙리스트 잇따라

아주경제

정부가 지난 4일 군의관 등 응급실 보강 인력을 긴급 배치했다. 이날 서울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서 한 환자가 응급의료센터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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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돌자, 정부가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적용까지 검토하며 수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9일 브리핑에서 "블랙리스트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을 위축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면서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이를 ‘스토킹 범죄’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 1월부터 스토킹 유형에 정보통신망에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앞서 정부와 의료계 등은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형식의 한 사이트에는 '응급실 부역'이라는 이름과 함께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별 근무 인원이 일부 근무자 명단이 게시됐다고 밝혔다.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제목의 이 사이트는 운영자가 제보를 통해 확보한 의료현장에 있는 의사들에 대한 정보를 모은 뒤 매주 업데이트하고 있다. 최근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이 최근 새로 올라왔는데, 명단에는 '000 선생님 감사합니다. 불법파업을 중단하기로 결심한 것에 감사합니다' 식으로 근무 의사의 실명이 적혀 있다.

또 '군 복무 중인 와중에도 응급의료를 지켜주시는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응급실에 파견돼 근무 중인 군의관으로 추정되는 의사들의 실명도 공개됐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대거 이탈한 후 정부가 이들의 복귀를 촉구할 때마다 의료 현장에 있는 의사들의 리스트가 의사들의 인터넷 카페,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서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아주경제=정윤영 기자 yunieju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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