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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한일회담 반대" 이순신 동상 올라 시위...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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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가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오른 민주노총 조합원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9일) 민주노총 조합원 서 모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서 씨가 지난 6일 광화문 광장에서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반대하는 집회를 하던 중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오른 건, 미신고 장소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거라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