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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미 법무부, 구글 배너 광고 반독점 혐의 재판 개시...'광고 기술 시장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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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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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구글 상대로 제기한 온라인 배너 광고 반독점 소송 재판이 시작된 첫 날인 9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방법원으로 구글 측 변호인단이 들어가고 있다. AFP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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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제소한 구글 온라인 배너 광고 시장 반독점 혐의 재판이 9일(현지시가) 시작됐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광고 기술 시장을 거의 독점했다면서 이로 인해 시장의 잠재적 경쟁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광고주들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서 시작된 재판에서 법무부의 줄리아 타버 우드 검사는 모두 진술에서 구글을 빼고는 "그 누구도 승자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앞서 법무부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재판 결과를 끌어낸 바 있다.

검색 시장 독점 판결에 이은 이번 광고 시장 독점 재판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 이후 아마존, 메타플랫폼스, 애플 등 빅테크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와중에 나왔다.

이번 재판 결과까지 더해져 구글이 실제로 쪼개질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이번 법무부 제소에는 17개 주도 참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구글이 온라인 배너 광고 시장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구글과 경쟁하려면 다른 업체들은 지금보다 달러당 37센트 낮은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면서 덕분에 구글이 이 시장을 장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전 세계 광고 서버 시장과 광고주 네트워크의 약 90%를 장악했다.

반면 구글은 자사가 시장을 독점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신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 우수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라고 맞섰다.

구글 변호인 캐런 던은 구글이 광고 기술 시장을 변모시켰다면서 '수백만분의 1초' 단위로 경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글 덕에 이 시장의 "파이가 커졌다"면서 그 동력은 지난 20년에 걸친 구글의 혁신 덕이라고 주장했다.

던은 정부가 이 사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제소는 시장의 현실이 아니라 소송을 위해 '각색된' 분석에 기초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 담당 판사는 레오니 브링크마(80) 판사로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임명했다.

판결은 최소 수주일 뒤에 나올 전망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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