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7 (화)

'국평 20억' 신고가 쏟아진 과천에 특단 조치…"외지인 투기 안 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과천시 별양동 과천자이. /사진=백정하PD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신고가를 잇달아 기록하며 '준강남'으로서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과천시가 신축아파트 청약 우선공급 대상을 '1년 이상 거주한 과천시민'으로 제한한다. 외지인들의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인데 전셋값을 더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 우선공급대상 지정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오는 23일까지 20일간 의견 수렴 후 고시를 공고할 예정이다.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시장 등은 투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사람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충족한 사람에게 우선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의 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던 과천시도 규제가 풀렸다. 현재는 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에 한해 주택의 30%를 해당지역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반등하면서 과천 집값도 몇 달 사이 급증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과천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증감률은 1.56%로 서울(0.89%)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신축 아파트 '국민평형'은 20억원을 오르내리면서 신고가를 잇달아 경신하고 있다. 2020년 준공된 과천시 중앙동 과천 푸르지오써밋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7일 22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썼다. 직전 최고가는 지난 7월 거래된 21억8000만원이다. 해당 평형은 지난해 7월까지 18억원대에 거래됐지만 점차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6월 21억원에 거래되기 시작했다.

2021년 준공된 과천자이 전용 84㎡ 역시 지난달 7일 20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회복했다. 해당 평형은 올해 1월 17억7000만원에 거래됐지만 반년 만에 3억원 가까이 올랐다.

이에 시가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하고 지식정보타운 등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과천시 전 지역에 우선공급 대상을 지정,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1·3부동산 대책 이전에는 과천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어 2년 이상 과천 거주자라는 우선공급 대상 기준이 있었는데 규제가 해제되면서 이에 따른 기준이 고시가 안 돼 있다"며 "해당지역 주민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게 옳은 방향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우선공급 기준을 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용기간은 고시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다. 과천이 다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등 특별한 변경이 없는 한 기준은 유지될 방침이다. 고시가 확정되면 현재 진행 중인 과천주공 3기 재건축(주공 4·5·8·9·10단지) 단지 일반분양에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이달 말 공급 예정인 '프레스티어 자이(과천주공 4단지)'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고시 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이 진행 중인 단지도 포함된다. 해당지역 우선공급은 주택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1순위 청약에서 당해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

과천 지역 특성상 이번 조치가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천은 실거주 수요가 많은데 타지역 거주자에게 청약 기회가 돌아오지 않고 1년 거주자에게만 분양할 경우 전세수요가 집중될 수 있어서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과천은 거주하기 좋은 지역이라 투기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인근지역에서 청약하는 수요자들이 많은 곳"이라며 "향후 제도가 지속된다면 우선 과천에 입성해야 하기 때문에 전셋값을 상승시키거나 접근이 쉬운 구축으로 매매수요가 쏠려 구축 아파트값까지 끌어올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