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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 유족, 눈물의 청원···“초동대처 미흡 경찰관, 재심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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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민 청원 게시···9일 기준 7400여 명 동의

“솜방망이 징계 인정 못 해···재심의해야”

“가해자 조력자 여부 확인 위한 재수사 요청”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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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이 당시 미흡한 초동 조치로 문제가 된 경찰관들의 경징계에 대해 재심의를 촉구했다.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이 사고의 유족이라고 밝힌 이모 씨의 청원 글이 올라와 있다.

이 씨는 “전주에서 있었던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와 관련해 미흡한 초동조치를 시행한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에 대한 재심과 가해자의 조력자를 찾기 위해 통화내역 열람 및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그는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가 합리적인지 의문이 든다”며 “만일 경찰이 초동 조치에 미흡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더 높은 음주 수치가 인정됐을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양형 기준은 음주 수치에 따라 형량이 부과되기 때문에 미흡한 조치가 아니었다면 검찰은 더 강력한 처벌을 구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사 또한 ‘피고인에게 위험운전치사상(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했어야 하나,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로 피고인의 음주 수치를 0.036%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의 솜방망이 처벌 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합당한 처벌을 강력히 청원하고, 혹시나 가해자에게 어떤 조력자가 있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게시된 이 청원은 9일 오후 11시 기준 7400여 명이 동의했다. 30일 동안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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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6월27일 오전 12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A씨는 음주 상태로 자신의 포르쉐를 시속 159㎞로 몰다가 경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 B(19)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조수석에 앉은 B씨 친구 역시 크게 다쳐 현재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당시 경찰은 초동대처 미흡으로 A씨가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사고 음주 측정이나 신분 확인 등의 절차를 하지 않았고, 이는 사고 발생 2시간 뒤에나 이뤄졌다. 그 사이 A씨는 병원에서 나와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 2캔을 마셨다.

경찰관들의 초동대처 소홀과 뒤늦은 음주 측정으로 포르쉐 운전자 A씨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036%라는 최소 수치만 적용받은 채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그에게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지난 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임 청장 시절 징계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별도로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가벼운 징계가 아니냐는 외부의 시선에 일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며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분들한테 죄송스럽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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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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