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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전직 아이돌, 현역 입대 피하려다…'진료기록 위조' 혐의로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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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현역 입대를 피하려 진료 기록을 위조한 아이돌 그룹 출신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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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아이돌 멤버였던 30대 남성이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진료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정명화 기자]



지난 9일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치현)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전 아이돌 그룹 멤버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범행을 공모한 A씨 모친 B(50대)씨와 간호사 C(60대)씨도 각각 병역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2021년 5월 병역을 피하고자 진료 기록을 위조해 병역 검사 결과를 1급에서 4급으로 낮춘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A씨와 B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병무청을 속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불송치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병역 신체검사 당시 제출된 요추 디스크 관련 자기공명영상(MRI)을 2차례 의료 감정해 A씨에게 질병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C씨가 B씨의 부탁을 받고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진료 기록을 위조한 사실을 발견해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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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아이돌 멤버였던 30대 남성이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진료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사진은 검찰 로고.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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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형사 사법제도가 공동체 이익과 시민 안전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요추 디스크를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친 상태다. 다만 병역법 위반한 것이 확정되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고 등급에 따라 재복무해야 할 수도 있다.

한편 경남 창원시 출신인 A씨는 2011년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으나, 현재 활동하는 그룹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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