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신속 연계 체계 구축
학교 내 피해사실 확인 시 신속 삭제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왼쪽에서부터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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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시는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기관들은 예방 교육부터 피해 영상물의 신속 삭제와 차단, 피해자의 빠른 일상회복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시는 딥페이스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대 아동·청소년이란 점에서 사법, 수사기관은 물론 교육기관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학교에서 범죄·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서울시로 신속 연계하는 ‘스쿨핫라인(School hotline)’을 구축해 가동한다. 피해 학생이 교사나 학교 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의뢰하면 피해 사진과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한다.
피해 학생이 직접 상담소 등을 찾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경우 안심지원센터 피해지원관이 학교나 제3의 장소에서 영상물 삭제 지원 등 필요한 도움을 주는 ‘학교로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지원’도 운영한다.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부모와 함께 10회의 전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시와 검찰, 경찰 간 전달체계를 마련해 피해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즉시 삭제에 나설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수사 시 서울시 상담원이 동행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돕는다.
딥페이스 성범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아동·청소년의 인식 개선을 위해 초·중·고 집중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학생과 학부모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 이어 서울 시내 학교와 시립청소년시설과 협력해 ‘스톱! 딥페이크(STOP! DEEPFAKE)’ 캠페인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앞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자체 최초로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핫라인을 구축해 24시간 삭제 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또 피해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위해 익명 상담창구인 ‘디지털성범죄 SOS 상담 창구’를 긴급 신설했다. 2025년엔 얼굴매칭 딥페이크 검출 기술인 ‘서울 안심 아이(Seoul Safe Eye)’를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딥페이크로 고통 받는 피해자는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고소장 작성부터 삭제 지원, 심리상담, 의료지원 등을 원스톱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안심지원센터에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 규모는 2022년 10명, 2023년 17명에서 올해는 304명으로 급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예방교육부터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피해자의 빠른 일상회복까지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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