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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던 당시,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처벌한 것에 대해 법원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이승엽)은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ㄱ씨의 사건과 관련해 최근 해당 법률의 위헌법률심판을 직권으로 제청했다.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심판하는 것이다.
ㄱ목사는 2020년 8월23일 교회에서 신도 50여명과 함께 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등 2020년 9월13일까지 5번에 걸쳐 대면 예배를 해 고양시장의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사건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전까지 중지됐다.
이번에 쟁점이 된 법률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집회 가운데 종교집회에 관한 부분으로, 이 조항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종교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는 이런 금지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원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종교활동의 자유 중 예배 등의 종교의식을 거행한 것이 그 위반행위라면 행정질서법(과태료)을 부과하는 방법으로도 감염병예방법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처벌규정은 과다하게 국민의 기본권, 특히 그중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대면 예배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도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데, 이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이 법률을 위반한 종교인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잇달아 내려왔다. 지난 3일에는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윤웅기)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이 내려진 2020년 3∼4월, 사랑제일교회 대면 예배에 세 차례 참석한 혐의로 같은 교회 목사·신도 13명과 함께 기소됐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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