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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안세영 '작심 발언' 효과? 문체부, 국제대회 출전 제한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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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문화체육관광부가 배드민턴 비(非)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이하 협회) 규정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협회 수뇌부의 비리 의혹 조사 가능성도 열어 뒀다.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22·삼성생명)의 작심 발언에 관한 응답이 나온 셈이다.

10일 문체부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협회 조사 중간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배드민턴협회 규정은 국가대표로 5년 이상 뛴 대표 은퇴 선수 중 여자 만 27세, 남자 만 28세 이상일 경우만 국제대회에 참가 가능하도록 제한한 상태다.

이에 안세영은 올림픽 이후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에 못 나가는 것은 선수에게 야박하다"며 해당 규정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관련해 이날 문체부는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44개) 중 배드민턴처럼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며 해당 규정이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만큼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또 관련 조사 결과 "국가대표 선수단 대다수는 국제대회 출전 제한의 폐지 또는 완화를 희망했다"고도 전했다.

문체부는 이밖에도 협회와 국가대표 선수 운영 지침 중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대표적인 내역이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서 '선수는 지도자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는 취지 항목이다. 문체부는 이 항목의 폐지를 권고했다.

문체부는 "선수 임무로 '촌내외 생활과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을 강요하고, 선수 결격 사유로는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를 제재하는 규정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후 체육계에서 공식 폐지됐음에도 잔존하는 규정"이라며 "즉각 폐지를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페이백' 의혹이 제기된 김택규 배드민턴협회 회장을 대상으로 문체부는 횡령·배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셔틀콕, 라켓 등 관련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협회 직원들 몰래 후원 물품 지급 계약을 구두로 체결해 1억5000만 원 규모 물품을 수령했다. 올해는 회장과 협회 사무처 주도로 후원사로부터 1억4000여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받기로 서면계약을 체결했다.

문체부는 협회가 이렇게 받은 후원 물품을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부해 횡령 및 배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작년에는 공모사업추진위원장이 지역별 물량을 임의로 배정했고 위원장 소속인 태안군배드민턴협회로 4000만 원 상당의 용품이 배분됐다"며 "횡령·배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김 회장 관련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수사기관에 이를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에서 국고보조금법 위반 행위도 적발해 관련 처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프레시안

▲문화체육관광부 이정우 체육국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관련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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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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