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SNS와 불법 사이트 등에서 임신 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미프진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산 유도제인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90여 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식약처 허가를 받지 못해 처방과 유통이 모두 불법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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