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기자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 과정을 몰래 찍어 성 착취물을 배포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40대 임모씨를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한 뒤 11차례에 걸쳐 여성 1명과 여러 남성이 성관계를 하는 이른바 ‘갱뱅’ 형태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수 대상 여성 3명 가운데 2명은 미성년자였다.
또 미성년자들의 성매매 장면을 몰래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하고, 미성년자를 직접 간음했다.
일부 성매수 남성은 성관계는 하지 않고 관전만 했다고 변명했으나 집단 성매매 특성상 직접 성관계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해 공범으로 기소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런 악질적인 범행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범 임씨는 세 차례나 구속을 피했다가 네 번째 시도 만에 검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임씨의 불법 촬영 및 반포 혐의를 수사하면서 두 차례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고, 휴대전화에서 집단 성매매 알선 자료를 발견한 뒤 다시 영장을 신청했으나 또다시 기각됐다.
또 임씨가 가학적 성행위를 목적으로 성인용품, 여성용 자위기구, 발기부전 치료제 등 범행 도구를 차량에 싣고 다니고 장기간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통해 규명했다.
검찰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신체를 노출하게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하는 것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는다”며 “앞으로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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