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재영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사무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과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집회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국가 기능을 저해했다"며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사무국장은 지난 7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7·4 전국 농민대회'에서 농기계가 실린 차량을 몰았고, 이를 제지하려 한 경찰과 충돌했다. 당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수입 농산물 확대 정책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진행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