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10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플라스틱 기계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건설 현장 앞 안전모와 장갑.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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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하청업체 대표 B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원청업체 공장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청업체 대표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해당업체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2022년 2월24일 하청업체 70대 근로자가 기계를 수리하던 중 머리가 설비에 끼여 숨졌다.
재판부는 “현장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했기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반정하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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