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검찰, 전 경찰 간부 ‘수사 청탁 의혹’ 관련 울산경찰청 압수수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울산경찰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전직 경찰 간부의 수사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9일 울산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울산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이날 오전 수사관 등을 울산경찰청 수사동 형사기동대 사무실로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 간부 출신 로펌 직원의 수사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간부 출신 로펌 직원 A씨와 브로커 1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도박 방조 혐의 등으로 울산경찰청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불구속 수사 청탁과 친분 쌓기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전직 경찰 간부 출신 A씨는 경찰 수사팀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 범위를 축소하거나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도록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당시 수사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려고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