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울산경찰청 수사동 출입문.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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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검찰이 10일 전·현직 경찰관들의 수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울산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수사관 등 10여명을 울산경찰청 수사동 사무실로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 간부 출신 대형 로펌 전문위원의 수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는 앞서 지난 7월 말 경찰 수사팀에 수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울산경찰청 간부로 퇴직해 한 대형 법무법인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사건 관계인들이 지난 202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도박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과거 친하게 지냈던 경찰관들에게 불구속 수사를 청탁하기로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수사 청탁과 금품 수수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현직 경찰관들에게 실제 수사 청탁을 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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