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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응급실 의사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용의자 2명이 특정됐고 1명이 송치됐다. 나머지 1명은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규명하고 있다. 아카이브 등 접속 링크 게시자 3명도 특정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명단 공개 및 모욕·협박을 한 48명을 특정했다. 이 중 45명을 조사했고 32명을 송치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의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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