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7일부터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군의관의 실명 등을 공개한 자료와 관련해 용의자 2명을 특정해 1명을 송치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선 압수수색과 조사 등을 벌여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블랙리스트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한 3명도 특정해 스토킹처벌법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중한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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