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신영대 의원 |
(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경찰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군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1월 군산의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20여명 앞에서 마이크를 활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 13일간이었으며,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주 송치했다"고 밝혔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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