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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응급실 블랙리스트' 5명 수사…"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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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의사 집단행동 명단 공개 등 42건 수사


파이낸셜뉴스

'응급실로'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이 파행하는 가운데 정부가 4일 군의관 등 보강 인력을 긴급 배치했다. 이날 서울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서 한 환자가 응급의료센터로 이동하고 있다. 2024.9.4 ksm797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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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 유포 행위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일 "관련 용의자 2명을 우선 특정해 1명은 조사 후 송치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아카이브(기록 보관소) 등 접속 링크 게시자 3명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밖에 관련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진료 복귀 방해를 목적으로 한 명단 공개와 모욕·협박 등 조리돌림에 대해 총 42건을 수사해 이중 48명을 특정하고 45명을 조사·32명을 송치했다.

최근에는 국내 의사 커뮤니티 외에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명단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일부터는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실명 등을 공개한 자료가 유포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의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라며 "중한 행위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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