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약은 허위합성물을 악용한 범죄로부터 학생 등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했다.
제주경찰청과 제주교육청이 10일 제주경찰청에서 허위합성물(딥페이크) 예방과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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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짜 영상이나 음성을 만들어내는 기술로, 성범죄 등에 악용된다. 이에 최근 학생들이 해당 범죄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어, 경찰과 교육청 간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제주경찰청-제주교육청 전담팀(TF) 구성 △사건발생 시 신속·집중 수사 등 피해 확산 차단 △피해 학생·교사 등 보호·지원 △다각적 홍보활동 등이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이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특히 딥페이크 등 흉악한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딥페이크는 학생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라며 “교육 현장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등 예방교육을 강화해 경찰청과 함께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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