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7 (화)

대출 조이던 은행...이제는 '실수요자 예외' 경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근 높아진 대출 문턱으로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되자 은행권이 앞다퉈 예외 규정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오늘부터 무주택 세대에 대해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이나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의 경우 연 소득의 150%, 최대 1억 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1주택 세대의 신규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막았지만,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사는 경우나 결혼 예정자가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