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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美·EU서 천문학적 과징금·소송 직면…"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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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선 EU집행위와 과징금 소송…美서는 법무부와 반독점 소송

연합뉴스

애플과 EU 집행위 로고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과 구글이 10일(현지시간) EU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지면서 천문학적 과징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이날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받았고, 구글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를 우선 표시·배치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2016년과 2017년 EU 집행위의 판단을 모두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애플이 법인세 혜택으로 아일랜드에 되돌려줘야 할 세금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21조1천897억원), 구글이 내야 할 과징금은 24억 유로(3조5천억원)에 달한다.

특히, 애플이 내야 할 세금은 지난 2분기(4∼6월) 애플 순이익 214억5천만 달러의 약 4분의 3 수준이다.

애플은 "이 사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느냐가 아니라 어느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우리는 항상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곳에서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특별한 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EU 집행위가 국제 세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의 소득이 이미 미국에서 세금 부과 대상이 됐다는 사실을 무시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글도 "우리는 2017년에 유럽 집행위원회의 요구를 준수하기 위해 변경을 했으며, 이 접근 방식이 성공적으로 작동해왔다"고 주장했다.

EU 최고법원이 집행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애플과 구글은 집행위와 벌일 다른 소송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은 지난 3월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며 18억4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연합뉴스

구글 로고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구글 역시 2018년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43억4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2019년에는 디지털 광고 시장의 불공정 관행 혐의로 14억9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받아 소송을 진행 중이다.

EU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애플과 구글은 소송에 직면해있다.

구글은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미 법무부로부터 소송을 당해 지난달 5일 워싱턴DC 법원에서 패소했다.

여기에 지난 9일부터는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관련 기업 등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막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해 재판에 들어갔다.

애플 역시 지난 3월 '애플 생태계'로 혁신이 저해되고 소비자들은 비싼 비용을 치러야 했다는 이유로 미 법무부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한 상태다.

구글이나 애플 모두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서는 과징금 납부뿐만 아니라 사업 분할이나 매각 등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ECJ 판결 후 "이번 소송은 가장 힘센 테크 기업들조차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소송"이라며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ECJ 판결로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1시(서부 오전 10시)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0.50% 하락했다. 천문학적 과징금에도 애플이 이를 사전에 별도로 예치시켰다고 밝혀 낙폭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주가는 같은 시간 0.72% 올랐다. 그러나 알파벳은 굳건히 지켜오던 시가총액 4위 자리를 이날 아마존에 내준 상태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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