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보전비 30억 미납 논란에
진성준 “냉정히 보고 자중하길”
탄핵 발언엔 “교육수장 일 아냐”
곽, 출마 비판 韓 선거개입 고발
韓 “그럼 진성준도 고발할 건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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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곽 전 교육감을 두고 “당신으로서야 지난 법원의 판결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서울시민의 눈으로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자중하길 권고한다”고 말했다. 곽 전 교육감이 이번 보궐선거를 “윤석열정권 교육 정책 탄핵·정치검찰 탄핵·‘더 큰 탄핵’, ‘삼중 탄핵’으로 가는 중간 심판”이라고 규정한 것을 놓고서도 쓴소리를 했다. 진 의장은 “서울시 교육수장이 나설 일은 아니다”라며 “보궐선거가 정쟁이 난무하는 정치판으로 전락하는 것도 시민이 바라는 바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전 교육감은 이날 한 대표를 지방교육자치법 46조 2항 위반으로 고소했다. 정당의 대표자·간부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률이다. 곽 전 교육감 측은 한 대표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곽 전 교육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했다.
전날 한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성공을 위해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걸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냐”, “다른 범죄도 아니고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것 아니냐. 곽노현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 기록이 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곽 전 교육감은 이날 국수본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 대표 발언을 두고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했다. 반면 진 의장 발언에는 “정중한 요청 수준이고 비방 목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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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곽 전 교육감 출마에 대한 의견 표명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질문에 “지지·반대가 아니라 출마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다. 선거개입이 아닌 출마 의사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책총괄 책임자인 진 의장 역시 지방교육자치법상 선거 관여가 금지된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후보 단일화를 위해 다른 교육감 후보에게 2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1년형을 받아 2012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당선 무효형을 받은 사람은 선거 보전금을 반납해야 하지만, 곽 전 교육감은 35억원 중 지금까지 5억원가량만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교육감은 당선 무효형과 관련, “법치주의 관점에서 저에게 적용된 조항은 문제가 많다”며 “저는 양심의 법정에서 당당하고 떳떳하다”는 입장이다.
김현우·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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