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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살인죄 출소 3년여 만에 또 살인 저지른 50대,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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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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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3년여 만에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고 내연녀를 납치·감금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감금,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시의 한 아파트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B씨의 아내 C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B씨와 이혼을 준비하던 C씨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교제하기 시작한 뒤 반년간 함께 지냈다. C씨가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도와주던 중 B씨와 대면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사건 발생 며칠 전 A씨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자 위협을 느낀 C씨는 연락을 차단하고 A씨와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 집을 찾아 B씨를 살해했고 C씨를 승용차에 태우고 경북 영천의 한 호텔까지 이동,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4시간가량 C씨를 감금했다.

A씨는 2010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0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C씨 를 제외한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형은 유족들을 대표해 '동생은 정말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내연 관계인) C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했다 해도 사회 통념상 피해자를 대신해 피고인을 용서할 지위에 있는 유족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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