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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놀이터 돌진하던 내리막길 화물차…순찰차로 가로막아 사고 막은 경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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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순찰차로 가로막는 경찰.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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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주차해 내리막길을 굴러가던 화물차를 경찰이 순찰차로 가로막아 사고를 예방했다.

11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 오후 3시 30분쯤 안양시 동안구 비산지구대 소속 권경석 경위와 이성민 경사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가던 도중 1t(톤) 화물차가 앞 범퍼로 경차 후미를 접촉한 상태로 비탈길을 역주행하며 내려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들은 처음엔 접촉 사고가 난 줄 알고 정차를 명령했지만, 차들은 진행을 멈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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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따라 내려오는 차주.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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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사고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차량이 나아가는 방향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것을 본 두 경찰관은 순찰차 운전석 쪽으로 화물차가 밀고 내려오던 경차 앞부분을 들이 받아 이들 차를 막아 세웠다.

조사 결과 화물차 운전자는 내리막길에 주차한 뒤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는 것을 깜빡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이 굴러 내려가는 것을 본 운전자는 차를 멈추기 위해 운전석 부근을 붙잡고 뛰었으나, 속도가 이미 붙은 차량을 정차시키기에는 때가 늦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마침 이곳을 지나던 권 경위와 이 경사가 순찰차로 충격해 사고를 막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운전석에 탔던 이 경사가 어깨와 허리·무릎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경사는 “차량이 놀이터 쪽으로 계속 진행하는 걸 보고 순찰차로 막아 세우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라며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시민들이 무사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안양동안경찰서 관계자는 “화물차와 같은 대형 차량을 내리막에 주차한다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반드시 채우고, 핸들을 돌려 바퀴 방향을 바꿔 놓거나 버팀목을 갖다 대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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