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법정 |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 등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 상황, 현재 건강 상태와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2시 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43% 상태로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 종합운동장 인근까지 약 3㎞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보건소 인근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달아나다가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며 차 창문 안쪽으로 팔을 넣은 상태에서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나며 경찰관을 약 20m 끌고 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내부에 누워 숨어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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