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개월→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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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전직 공무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1심) 판결을 파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준법운전강의도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 피해자 부상 정도, 피해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7일 오전 2시15분께 제주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A씨의 차량을 수상히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시도하자 20m 가량 경찰관을 매단 채 차량을 몰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핸들을 급하게 틀어 경찰관을 떨쳐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주시 종합경기장 인근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시동을 끄고 숨어있다가 추적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3%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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