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공소시효 10월 1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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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선’ 선거 사범 공소 시효가 한 달 남은 상황에서, 경찰이 9월 4일 기준 893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선거 사범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관련 범죄는 10월 10일 이후 기소할 수 없다. 불법 선거 논란이 제기된 현역 의원도 이날까지 기소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하게 된다.
경찰청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2대 총선 관련해 총 2139건 3951명을 단속(9월 4일 기준)했다. 이 중 1012명을 송치하고, 나머지 2046명은 불송치 등 종결 처리했다. 나머지 893명은 여전히 수사 중인 것이다. 건수로 따지면 247건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선거사건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되면서, 선거 관련 범죄 거의 대부분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경찰의 선거 사범 수사는 18대 총선 이래로 역대 최다 규모의 수사 대상자, 송치 인원을 기록했다.
검찰 내부에선 선거 사범 공소 시효를 임박한 사건 처리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에서 공소시효 만료 한 달을 앞두고 검찰에 약 300명의 사건을 무더기로 송치·송부해 이른바 ‘벼락치기 기소’가 이뤄졌다. 지난해 6월 지방 선거 때는 600여명이 같은 기간 송치·불송치 기록송부했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도 사건 처리율이 저조했다고 한다.
실제로 검찰의 선거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대검찰청의 ‘역대 총선 선거사범 입건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18대 총선에서는 1965명이 입건돼 1262명을 기소, 64.2%의 기소율을 기록했다. 기소율은 점차 줄어 19대 총선은 입건된 2572명 중 1460명(56.8%)이 기소됐고, 20대 총선은 3176명 중 1430명(45.0%), 21대 총선은 2874명 중 1154명(40.2%)이 각각 기소됐다. 22대 총선은 지난달 7일까지 2348명이 입건, 이 중 252명(10.7%)이 기소됐다
검·경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수사준칙에 따른 ‘선거사건 협력절차’로, 시효 만료 3개월 전 의견을 제시·교환하고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했다고 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현재 거의 대부분의 선거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송치받아 검사가 보완 수사하는 형태”라며 “공소시효 만료에 임박해 경찰이 송치·송부하는 건이 많아,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막바지 단계이며, 공소 시효 전까지 무리없이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했다.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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