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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오늘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방조죄’가 김건희 기소 가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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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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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1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지난 7월20일 뒤늦게 ‘출장’ 형식으로 김 여사를 대면 조사했던 검찰은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고 김 여사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정의하며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서로 짜고 주가를 조작했다는 핵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김 여사 명의 계좌 5개 중 3개가 이들의 범죄에 활용됐다는 사실관계도 인정했다. 하지만 주가조작을 주도한 1차 ‘주포’ 이아무개씨와 ‘전주’ 손아무개 씨 등 3명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손씨의 유무죄 판단이다. 김 여사의 역할이 손씨와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손씨는 이른바 ‘돈줄’ 역할을 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그러나 1심에서는 손씨가 주가조작 일당과 공동으로 시세조종에 나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손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이른바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방조 혐의를 손씨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손씨가 주가조작의 종범인 방조범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방조 혐의는 주가조작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주식을 매수하거나 계좌를 빌려주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할 경우 인정된다. 공범보다 혐의 입증이 더 쉬운 이유다. 손씨처럼 김 여사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규모로 매수했다.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된 사실도 인정됐기 때문에 항소심 법원이 손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김 여사도 처벌 대상이라는 논리가 더욱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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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를 방문해 근무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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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공소시효 판단도 주목된다. 1심은 2010년 10월20일 이전 단계의 주가조작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이 시점에 ‘주포’가 바뀌면서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와 범행 방식 등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사실 전체가 권 전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여사는 1심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시기에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규모로 거래했다. 이 때문에 법원이 포괄일죄를 인정하면, 김 여사의 2010년 10월20일 이전 거래도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범위에 포함된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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