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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유사 사건 판결문 추천해줄래?”…법원·검찰도 AI 도입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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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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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공지능 바람은 법원과 검찰에도 불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과 함께 ‘유사 사건 판결문 추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 중이다.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인공지능 시스템이 유사한 하급심 판결 10건을 자동 추천해주는 기술이다. 현재 판사들은 사법정보시스템에서 사건을 검색하고 판례와 법률 조항을 찾고 있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판례 검색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법원행정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소송절차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소송절차 안내, 신청서 안내 등을 제공하는 ‘소송절차 안내봇’ 서비스도 개발 중이다.



판사들의 인공지능 활용 경험을 높이는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7월부터 두달 동안 법관 100명을 대상으로 ‘엘박스 에이아이(AI)’ 유료 모델 체험단을 운영 중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외부에서 운영 중인 리걸테크 서비스를 법관들도 직접 활용해 재판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를 시험해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처는 앞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사조정·화해 예측 모델’이나 ‘주장 서면 쟁점 추출 모델’ 역시 개발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하면 재판 속도를 높이는 순기능이 있을 수 있지만, 법관 윤리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우리 헌법에서 국민은 판사한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인공지능을 재판에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활용 규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지난 3월 세계 최초로 인간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법치 등을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는 포괄적인 인공지능 규제 법안을 마련했다.



9월 중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도입하는 검찰은 ‘유사 사건 수사서류 추천’과 ‘음성인식 조서 작성 지원’ 등 인공지능을 이용한 수사 보조 서비스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킥스는 법무부·검찰·경찰·해경이 함께 구축 중인 시스템으로, 형사·사법 절차에서 발생한 정보와 문서를 전자문서화해 공동 활용하게 하는 전자 업무관리 체계다. 향후 수사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계획도 있다. 대검찰청의 용역으로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12월 작성한 ‘생성형 에이아이의 검찰 사건처리업무 활용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수사 단계에서 △유사 사건 검색 △진술 요약 및 분석 △수사 정보 요약 및 서류 초안 작성 △형량 제안 △증거물(메신저) 내 유의미한 정보 추출 등 모두 12가지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대검 관계자는 “차세대 킥스를 도입하면서, 각종 수사 참고 자료를 추천해주거나 음성을 자동으로 텍스트화해 조서를 만드는 수사 보조 인공지능 역시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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