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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창원시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창원시 공무원 A(30대·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0시 1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수회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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