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사업자 해당 여부 확인 중
불응 시 제재 강화 방안 모색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이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 대화방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 불법정보 유포의 진앙으로 지목되면서,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이다.
대상 사업자는 임원급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며,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망에서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 및 관리, 청소년 보호계획 수립 등 청소년 보호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방통위는 지속적으로 텔레그램에 대해 의무이행을 통지할 계획이며, 지속된 요구에도 불응 시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