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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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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국 48개 지청서 체불임금 즉시 청산...상습 체불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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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대한 특별감독 결과 추가로 발표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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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임금체불 청산에 집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현장 활동으로 체불임금을 즉시 청산했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북부지청은 지난 5일 기관장 회의 직후 근로자 74명의 7월 임금(1억2000만원)이 체불된 사업장을 방문해 당일 체불임금 전액이 지급되도록 했다. 서울남부지청은 적극적인 청산지도로 큐텐의 한 계열사는 체불된 7월 임금(9억50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8월 임금(9억5000만원)을 전액 지급했다. 여수지청장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피해근로자가 311명에 이르는 집단체불이 발생하자 지난달 29일 체불청산기동반과 현장으로 달려가 체불원인을 파악했다. 지속적인 청산지도로 지난 9일 체불임금 16억5000만원이 전액 지급됐다.

고용부는 지난 5월부터 실시된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감독 중 2개소에 대한 결과를 추가로 발표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호화생활을 공개하고 영업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면서도 320여 건(임금체불 13억원)의 신고사건이 제기돼 서울 소재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고용부는 신고사건을 통해 확인된 체불 외에도 약 6000만원의 임금체불 등 5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특히, 해당기업 대표는 감독 기간 중 2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으면서도 체불임금은 전혀 청산하지 않고 대지급금으로 처리해 처벌을 면한 것으로 확인돼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또다른 특별근로감독 대상인 광주의 한 기업은 정상적으로 용역대금을 지급받고도 의도적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다가 사건이 제기되면 지급하는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신고사건은 총 82건, 체불임금도 2억2000만원에 이른다. 이번 감독으로 약 1억3000만원의 임금체불 등 8건의 법 위반이 추가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청산 노력과 함께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경기지청은 건설 일용근로자 35명의 임금 3700만원을 체불한 인테리어 건설업자 A씨를 지난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그는 경기도 일대에서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각 공사 현장별로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일면식이 없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1일~3일 단기간 고용했다. 현장별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대부분 지급받았으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현장별 임금 돌려막기를 하는 수법으로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를 상대로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접수된 신고사건은 343건에 달하며, 17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재도 임금체불로 2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추석 명절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남은 집중지도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임금체불 청산에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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